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민원으로 인한 도로의 선형변경시 단가의 적용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08
내용

공개번호 : 19807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에 착공해서 도로공사를 시행중에 민원으로 인해 도로의 선형이 당초 노선과
중첩되지 않고 아예 다른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중첩되지 않고 변경된 구간의 단가 적용시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안 : 당초와 중첩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2안 : 위치가 변경되어도 당초 계약된 물량까지는 당초단가로 적용 + 증가된 수량에
한해서만 신규단가 적용
신규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중 도로선형이 당초 노선과 중첩되지않고 아예 다른 위치로 설계변경된 경우 변경구간의 신규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도로노선(위치)이 변경됨에 따라 복합단가로 구성된 도로설치공종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하여야할 것이나 만약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해당공종의 재료비,노무비,경비 각비목이 변경되어야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기존 설계서상 도로노선에서 길이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