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805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2017.08월 발주하여 당사에서 시공중인 교량공사 현장으로 교각가시설 버팀보 설치 및 해체 공종과 스티프너 설치 공종에 대하여 입찰당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당사에서 입찰후 발주처와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 물량내역서 - 버팀보(main) 제작 및 설치해체 : 6개소 - 버팀보(coner) 제작 및 설치해체 : 136개소 - 스티프너 설치 : 1,068개소 3.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버팀보 제작 및 설체해체 공종의 단가산출서상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포함되어 있어 설계가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스티프너 설치 공종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당사는 입찰당시 설계도서인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본 공사에 입찰후 계약된 사항으로, 버팀보 제작 및 설치해제 공종의 단가산출서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량내역서상의 스티프너 설치 공종에 대한 삭제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 상기와 같이 단순히 단가산출서의 과다 및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청에 질의를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각가시설 버팀보 설치.해체공종과 스티프너 설치공종이 물량내역서에 있는데(스티프너설치 1,068개소 등) 단가산출서상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중복설계되어 있는 경우 스티프너 설치공종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스티프너 설치공종이 필요하여 설계도면(시방서포함)과 물량내역서에 명시(규격,물량)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따라 시공해야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단지 단가산출서상 스티프너 설치부분이 중복설계되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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