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연차별계약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5/10
내용

공개번호 : 198131

질의내용
2018.7월부터 2020.12.31일 까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을 사업부서에 계약의뢰를 놓쳐서 현재까지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1월부터 현재까지 소급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7월부터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올해 사업부서에 계약의뢰를 놓친 경우 2019.1월부터 소급하여 계약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등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만약 다음차수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차수 계약체결전에 ‘선시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시공’의 사유와 ‘선시공’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선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시기(始期)로부터 종기(終期)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선시공 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계약의 시기를 소급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