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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정산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0
내용

공개번호 : 198146

질의내용
00 지방 조달청에서 100억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중 내역입찰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인 00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가 입찰시 원가계산서상에 제비율 제외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기 공종이 입찰 당시 공내역서에 건설회사가 금액을 명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주자는 부지임대료를 시공사가 금액을 입력하였더라도 미확정공종(PS금액)과 같이 부지임대료에 소요된 실지급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입찰시 발주자가 공내역서에 건설회사가 금액을 입력하도록 한 내역입찰이므로 설계상 계상된 면적 이상을 임대 하였으면 입찰시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상기 이견에 대하여 귀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를 계약상대자가 투찰토록 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품목 또는 비목을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나, 해당 PS단가가 아닌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투찰토록 한 단가(1식 단가 등)는 정산이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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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