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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단가계약으로 사업개발 단지 데이터 수집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1개 프로젝트당 용역비는 1.96억 정도(VAT 별도)이고 일정기간동안 4개 프로젝트(예정)를 처리하는걸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 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 진흥법을 기준으로 하던가, 이전 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데이터수집 용역을 발주예정(일정기간 4개프로젝트 처리)인데 입찰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해야하는지, 중소기업진흥법 기준으로 하던가, 실적으로 자격제한할 수는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려는 데이터수집이 어떤 사업인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상 엔지이어링활동에 속하는지, 관련법령이 무엇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 외에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제조 또는 용역사업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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