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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고: 만덕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기계공사 (정정공고) 20190503245-01
시공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 공사건으로 700kW 이상 시설원예분야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준공실적(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체가 보유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는 총 준공실적) 및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지열 보링그라우팅공사 시공실적금액을 1,000,000,000원 이상(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체가 보유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는 총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사항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019.03.08.)”의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농어촌공사건입니다. 면허 제한 1건 실적제한 1건 가격면허당 준공실적 2건 보통공사건은 기계설비면허1건 실적제한1건해서 나오는경우 많아서 건산법 중복제한사항에 위배되는건 같아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가지 이상의 준공실적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중복제한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제25조제2항에 의한 공법 또는 기술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실적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이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제4항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서로 다른 실적을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상기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적에 의한 제한경제에 있어 과거 동일 또는 유사 1건의 실적으로 제한함이 원칙이므로 2건의 공사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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