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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보증금 환수 방법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5/13
내용

공개번호 : 198157

질의내용
계약보증금 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A라는 업체와 물품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더이상 물품 납품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는 방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계약보증증권을 접수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상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에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A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A업체로부터 현금 환수하는 것으로 계약보증금에 대한 절차는 끝나는 것인지,
2. 계약체결 당시 계약보증증권으로 접수하였기 때문에 A업체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개의 문의사항으로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는 것만으로 A업체는 추후에 계약보증증권을 발급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계약해지시 보증금 환수 금액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받은 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관계보증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상당의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증권 발급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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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