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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비 청구중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3
내용

공개번호 : 198265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간접비 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발주자와 협의가 되어 공사중지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1인만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기간 총 105일(약3.5개월) 중 현장대리인이 2일간 휴가가 필요하여 2일간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발주자에게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를 청구하는데 현장대리인의 실지급 급여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2일에 대하여 적용근거를 확인해보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 청구시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간(2일)에 대하여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중지 기간동안 현장대리인 1명만 상주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2일간 다른 직원에게 업무대행 현장이탈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 청구시 현장이탈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대로 현장유지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실제 근무한 기간(공사감독에게 승인된 대행기간이라면 포함하는 것이 타당)을 사실 확인하여 그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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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