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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4
내용

공개번호 : 198322

질의내용
□ 설계,시공 일괄(턴키)입찰로 계약한 ㅇㅇㅇㅇ공사의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성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및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및 제94조(대가지급정산절차 등) 관련하여,
□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결과 내역서상 금액보다 감액시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다 음
○ 갑 의견
전체공사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액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하지 않는다.
○ 을 의견
국민건강보험료 등 감액되는 금액만큼 계약금액에서 순 감액하여 계약금액 조정한다.
(예시)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때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감액시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해당 보험료별로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을 비교하여 각각 정산)이며, 귀질의처럼 전체공사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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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