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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지급 조건을 만족하면 선금을 지급할수 있고, 선금 전액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계약기간 2019.01.01 ~ 2019.12.31 1년으로 선금을 1월에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시점은 10월일 경우, 그에따라 모든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도 10월자 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금이라는 것이 계약착수시 당장 필요한 대금을 미리 받아가는 것으로서 사용시점도 신청시점에 가까워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기 예처럼 신청시점과 사용시점의 기간이 길어 선금보유에 따른 이자 발생 등 업체가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계약예규에는 사용시점(사용증빙)에 대해 따로 기술한 내용은 없어 문제가 될것 같지 않으나, 조달청 내부 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거 선금신청 후 일정시점 이내에 선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9.01.01 ~ 2019.12.31간에 대한 선금을 1월에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시점은 10월이라 모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도 10월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선금을 실제 선금사용시기와 무관하게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 목적외 유용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2003.4.3전)에는 선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 관리, 선금사용 시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등 선금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2003.4.3. 재정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을 때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도록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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