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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실수요기관에 제품을 생산 ,납품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첨부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7호 2018.03.20)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예규상 물가변동 조정 신청(접수)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인 조달청인지 아니면 실지 제품을 납품을 받는 실수요기관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접수) 기관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공문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접수한 날을 청구한 날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때 귀 질의의 경우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훈령「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조제7호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면 수요기관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기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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