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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연일 국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점을 문의 합니다.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 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 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 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 내용의 중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이란 문구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점을 문의 드립니다. 1. 품목과 같은 의미다. 2.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단위 이름(명칭)이고, 비목은 규격을 말하는것이다. 3. 품목은 산울내억서의 단위 이름(명칭)이고, 비목은 품목 규격 단위 물량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위 사항 중의 내용이 있는지 다른 의미로 설명하실수 있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목이란 산출내역서 상 세부 개별단위 단가가 적용된 세부품명(규격)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며, 비목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기계경비 및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세부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명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동일한 품명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비목(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경비 등)이 설계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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