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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수욕장 양빈사업중 양빈모래깔기(도저 19ton)에 관한사항 입니다. 현장 여건상 양빈용 모래는 관급자재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저를 이용하여 해수욕장 전체에 양빈을 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가 도착도로 현장에 공급된다지만 해수욕장 안쪽까지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 현장에서 도저를 이용하여 푸싱하고 있지만 설계에는 이동거리가 20m만 반영되어 있고 실지 현장에서는 200m정도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한곳에만 모래가 반입이 가능한 관계로 발주처에 양빈모래깔기 도저19ton에 대한 운반거리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 운반거리 변경의 가능여부와 안된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고, 두번째는 도저운반거리 변경이 안된다면 소운반(모래밭에서 작동이 가능한 소형운반차 및 상차)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반영된 모래깔기 20m를 초과하는 도져운반비 또는 소운반비의 설계변경 간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설계서에 반영된 도져운반으로는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운반비의 변경 및 소운반의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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