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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2017년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예정인 현장으로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을 요청받아 공기연장별 사유의 적정성 및 공기연장간 검토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답변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 담당자께 지정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본공사 주공정이 아닌 일부공정(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공정)을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조건부 준공검사 가능여부) 2. 공기연장사유로 적정한지 2-1. 관급자재 납품지연 2-2. 추가공사 발생 및 마감공사 누락 2-3. 시공방법 결정 지연 2-4. 인.허가기관 협의 지연 3. 공기연장 사유가 주공정에 영향을 줄때만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본공사 주공정이 아닌 일부공정을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부공정의 시공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각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요건 성립 여부) 2-1. 관급자재 납품지연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상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2. 추가공사 발생 및 마감공사 누락 발주기관 사유로 추가공사가 발생하거나 설계서상 마감공사가 누락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3. 시공방법 결정 지연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시공방법 결정이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4. 인.허가기관 협의 지연 공사관련 인.허가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질의 3.에 대하여(공기연장 사유가 주공정에 영향을 줄때만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계약기간의 연장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일부공정에 미치는 경우라도 동 사유로 전체시공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전체공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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