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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5/16
내용

공개번호 : 198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의계약체결건 입니다.
2. 산출내역서 상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에 사후정산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1. 다른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이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공고문에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누락하였습니다.)
3.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3-1. 산출내역서 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계약상대자)
3-2. 산출내역서 오류로 판단하여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만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발주처)(계약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 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
귀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안내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정산대상이 되는 경비비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따른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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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