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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포장 규격 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7
내용

공개번호 : 198527

질의내용
공사명 : 병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입찰: 경쟁입찰
상기 공사 당현장의 콘크리트포장 조건은 축제공 제방구간에 B=4.0m L=2477m, 부체도로 B=2.5~10m L=245m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표준품셈 10-3-2 기계포장 2차로 구간 적용품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사이 변경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 설계적용된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 일위대가는 설계서 작성의 참고 자료이고, 일위대가 품셈이 잘못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
시공사 주장 : 설계에 적용된 기계시공(2차로구간) 콘크리트 포장은 B=4.0m 현장여건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한 기계포장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 하며 실제로 전구간을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 할 실정임.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조항 중에서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므로 콘크리트 인력포장으로의 변경을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B=4.0m)이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기계포장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실제로 전구간을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할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단순이 관련품셈의 적용오류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한 것이지만 설계서상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이 기계포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할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당초 품셈적용시 시공 불가여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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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