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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 발생에 따른 ESC 지급 시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7
내용

공개번호 : 19846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행해야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언제 esc변동분을 지급(총차준공 or 차수준공)하여야하는지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물가변동분이 발생했을 시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 차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분을
? 총 차 준공 때 지급하는지?
? 해당 차수분을 각 차수준공 시에 지급하는지?
ex) 1차수 계약 중 발생한 총esc가 10억이고 1차수 계약에 해당하는 esc 1억일 경우 1차수계약 준공 시 1억을 더하여 지급
or 차수계약 준공시에는 물가변동분을 미지급하다 총차계약 준공 시 해당 공사건에서 발생한 전체 esc 일괄 지급
3.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esc를 미지급하고 총차 준공 시 지급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esc변동분 지급관련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차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분을 총차 준공때 지급하는지 해당 차수분준공시에 지급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차 준공대가가 아닌 각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각차수별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게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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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