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공동도급시 선급금수령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5/20
내용

공개번호 : 198579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해서 각각 80% : 20% 지분을 가지고 진행중 80%지분을 가진 회사가 선급금 수령을 하지않는 다고 하는데, 20%지분을 가진 회사가 단독으로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80%지분 회사가 선금수령을 하지않는다는 경우 20%분 회사가 단독으로 선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잇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각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만약 선금신청을 못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별 해당선금)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