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858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걸었지만, 참가자격 심사를 참가신청을 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실수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참가자격을 준 경우 나중에 개찰 후 적격심사시에, 해당 참가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적격심사 순위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나요? 적격심사를 포기하면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포기하려 하지 않을텐데, 계약 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걸었지만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실수로 참가자격없는 업체에게 참가자격을 준 경우 개찰 후 적격심사시 해당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근거)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시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실적,지역 등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입찰에 참가하여는 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질의 개찰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개찰이후 즉시 입찰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는 당연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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