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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정물량(단가계약) 실적 저조시, 계약연장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5/21
내용

공개번호 : 198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o 계약기간 : 2019. 1. 1 ~ 2019. 6. 30
o 추정계약수량 : 약 16,000kl
o 현재 납품물량 : 약 2,800kl (17% 수준)
o 단가계약
최근 A사에서 추정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는데
납품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계약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 질문 >
납품실적이 당초 추정물량 대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기존 6개월 계약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서 >
o 제 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규격, 납기
또한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 변경의 경우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 중 정부의 제반정책 및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였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당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o 제 11조(단가계약)
③ 계약의 변경 : 계약후 당초의 규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
을 변경 할수 있다.
⑤ 계약기간
1.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물품은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
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
2. 추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저희 규정 제 11조 5항 2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할수 있을것 같아 보이는데요, 혹시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이행예정수량의 납품완료 등)되거나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말일이 지나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가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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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