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8776
질의내용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특허 권리자는 “A”, “B” 두 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 협약서는 “A” 회사와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사항에서 원도급사와 실제 계약시 “A”회사에서 계약을 포기하고 “B”회사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 이 계약이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의 특허권리를 “A”, “B” 2개사에서 보유하고 있고 실제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은 A사와 체결되어있는 경우 계약자와 실제 계약시 A사가 아닌 B사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공사에 신기술 등(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경우는 이러한 사정과 달리 사전에 발주기관과 기술협약이 체결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여겨집니다. 귀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상에 별도 정하고 잇는 것은 없으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서 기술협약자를 변경해야할 경우라면 당연히 기존의 협약자와 발주기관과 협의(기존 협약자는 기술사용료를 포기해야 하고, 발주기관도 협약대상자를 변경해야 하므로) 및 동의 또는 승인을 통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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