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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용역 발주시 분리발주 대상분야(측량 및 지질조사)와의 통합발주 건의
분류  
회신일자   2019/05/01
내용

공개번호 : 197683

질의내용
질의 1>
산업플랜트부문의 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단계별 설계검토, 업체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필요하여 측량조사(3,000만원 이상)와 지질조사(1,000만원 이상) 공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기준이 있는지?
질의 3>
질의 2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공종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공종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2.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기준이 있는지
3.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 주체는
<답 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계공종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공종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종간 협업이 필요한지와 통합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