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78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소각시설 건설공사(턴키)현장으로 준공기한은 2019.4.8.입니다. 준공전 40일이상 부하시운전을 하게 되어있고 부하시운전 종료일자는 2019.4.6.입니다 시운전 개시 전 입찰안내서 3.1.1.5 시험 및 시운전용 공공폐기물 준비 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폐기물 성상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운전시 사전승인 받은 폐기물 성상 비율과 현저히 다른 폐기물 성상이 반입되어 환경기준 및 소각로내 운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조연료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한 연료사용량 대비 5배 이상 연료량이 투입되어 2019.4.23. 실정보고를 통해 초과 연료비에 대해 설계변경, 준공정산 반영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를 통해 정산 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요청한 상황입니다. 소각시설의 특성상 시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목적물이 제대로 완성되었다고 볼수 없기에 부득히 승인받은 폐기물 성상과 시운전시 반입폐기물성상이 현저히 다른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운전완료시점으로부터 준공기한이 촉박하여 실정보고 시기를 준공일자 이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런 경우 1) 사후 실정보고를 통해 연료비를 정산 받을수 있지 여부? 2) 준공후 정산반영이 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각시설 건설현장으로 준공전 부하시운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운전시 승인받은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준공일이후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사후 실정보고를 통해 연료비를 정산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준공일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실정보고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상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귀질의 실정보고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을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설계변경에 필요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물량산출서, 수정설계도면 등)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대해 확정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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