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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의 실시설계 단가 작성시 기준시점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5/10
내용

공개번호 : 198100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로서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계약(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특약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발주자와 사업관리계약자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일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 기본설계 완료일 : 2018년 상반기
2) 입찰공고일 : 2018. 07. 27
3) 낙찰자 선정일 : 2018. 10. 10.
4) 사업관리계약 및 실시설계 착수일 : 2018. 10. 23.
5) 실시설계 완료예정일 : 2019. 05. 31.
6) 시공계약 체결 예정일 : 2019. 05월~06월
이에 실시설계의 단가 작성 기준시점을 다음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안) 입찰공고일 기준 : 2018년 상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2안) 사업관리계약 및 실시설계 착수일 기준 : 2018년 하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3안) 실시설계 완료일 기준 : 2019년 상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바쁘신 업무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 단가 적용 기준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방식으로서 해당의 경우에는 관련법률 소관부서에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단가적용 시점은 해당 입찰공고서(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 산정)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입찰공고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정한바에 따르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입찰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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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