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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력터파기(100%)에서 기계(80%)+인력(20%) 시공방법변경으로인한 감사처분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13
내용

공개번호 : 198141

질의내용
철도공사 중 전력설비를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지중관로 0~1m 토사터파기가 인력(100%)로 단가산출 설계되어 있지만,
발주처 감사결과 인력(20%)+기계(80%)으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감사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 포함한다라는 근거로 단가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설계서로 구분되지 않는 단가산출서를 적용하여 감사처분 받는것이 합당한지가 궁급하고,
조달청 질의회신 중 위와 같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이 관계규정(관련법규 및 표준품셈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위의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중 시공방법에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는다는것과 관련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조서 상 단가산출서는 인력 100%로 반영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인력20%+기계80%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예정가격 조서 시 산출한 단가산출서 등의 과다 과소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만일 물량내역서(설계서)의 규격 등에 인력 100%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가산출서의 세부내용만 인력100%로 반영된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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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