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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동조합의 실적인정 기준
분류  
회신일자   2019/05/22
내용

공개번호 : 19858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 공개번호 128534와 유사한 내용이나 답변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재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3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협동조합이 조합의 이름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건수와 금액이 평가 점수로 매겨질 때 조합의 실적 인정이 어떤 기준으로 판별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각 구성사의 실적 인정 기준을 모두 합산하여 조합의 구성사별 참여비율에 따라 재계산
2. 조합의 구성사 중 1개사 이상이 입찰 참가자격을 총족할 경우, 조합 전체의 실적으로 인정됨
이 경우, 각 구성사의 실적은 모두 합산하여 평가받음
예를 들어, 조합에 A와 B기업만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A조합사의 인정 실적이 1건-10억, B조합사의 인정 실적이 2건-5억, 8억일 경우,
조합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이 1.5건-11.5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건-23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조합의 이행실적 인정기준은
<답 변>
1. 국가계약법규에서는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귀 질의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세부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 A조합사, B조합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에 참여할 경우 인정되는 이행실적은 (조합 = 0원)(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A조합사 = 1건, 10억원), (B조합사 = 2건, 13억원)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