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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순성토반입 단가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부선 교량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공사 설계당시 조사하였던 토취장은 예정공사일에 미반입 또는 미반출로 설계 적용이 불가하여, 단가산출서의 단가구성이 조사한 토취장의 평균운반거리로 산출되어있습니다. 공사 시행 중 토사운반 노선 및 거리가 설계시 단가산출서의 단가구성에서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달청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반입 관련 설계당시의 토취장은 미반출로 적용불가하여(단가산출서는 조사한 토취장의 평균운반거리로 산출) 토사운반 노선 및 거리가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는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을 알수 없으므로 먼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의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설계서의 불분명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한 후에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단지 단가산출서상 임의 운반거리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만약 계약이후 설계서상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 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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