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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수 보호재마감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24
내용

공개번호 : 198605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방수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재마감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추가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당 현장 외벽방수관련 설계현황]
1. 내역서 - 고무아스팔트시트방수 (보호재 마감 공정 별도로 없음)
* 일위대가에도 보호재마감 공정 없음
2. 도면 - 노트란에 “외부방수 시트방수”만 표기됨
3. 시방서 - “방수시트 부착 후 보호재마감” 명기
내역입찰 현장에서 고무아스팔트시트방수 공정에 보호재마감 공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세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마감재 공종이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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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