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8608
질의내용 도급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가설공사 공종내역 : 1.감독/감리사무실, 2.현장사무실, 3.창고, 4.숙소, 5.시험실, 6.무근콘크리트깨기, 7.부지사용임대료 상기 내역과 같이 공사 기간동안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게 내역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상 건축부지가 없어 내역의 수량(면적)에 맞게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임차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됨 질문 1)“6.무근콘크리트깨기“ 공종은 조립식건축물을 축조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공종이므로 임차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 해당항목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가설건물축조에 관련된 모든 공종을 임차건물이 위내역의 항목에 맞게 대신하고 있므므로 감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건물축조부지 협소로 임차건물을 사용할 경우 임차건물과 상관없는 무근콘크리트깨기 공종은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의 일부항목 인정여부를 떠나서 가설사무실 축조에서 기존건물임대로 설게서(물량내역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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