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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발주 건설공사 (총액입찰) 유로품을 합판거푸집으로 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24
내용

공개번호 : 198813

질의내용
1.현황
조달청에서 사전공사원가 검토 및 입찰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총액입찰공사이나 조달청 입찰공고문에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다운받도록 되어 있어음.
2.질의 내용
가. 물량내역서상 유로폼 물량을 착공 이후 확인해보니 기둥.벽체뿐아니라, 슬래브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수량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으로 산출됨) 하고,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 (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하여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 이런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지 문의합니다.
1) 총액입찰 (물량내역서는 조달청 제공)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2) 아니면, 일반적인 합판거푸집 물량을 유로폼 물량으로 잘못 합산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요?
3)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푸집3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상 유로폼물량으로 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수량산출서는 합판거푸집으로됨)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 (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에서 바닥물량은 합판거푸집으로 되어있어야 실제 시공이 가능함에도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유로폼물량으로 오류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이 가능한 비목(물량)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적용기준은 설계서 내용, 현장여건, 관련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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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