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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27
내용

공개번호 : 19874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관련 문의
1. 귀관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전KPS에서 2017년12월에 발주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H사(기계설비공사업체)가 수주한 공사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 음 -
가. 2017년 12월 14일자에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고 긴급복구 작업으로 인한 준공년월일을 2019년 5월20일을 2019년 6월20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2019년 05월 1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나. 최초 계약일인 2017년 12월 14일 이후부터 현시점 2019년 5월 18일까지 기성청구 또는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 계약된 공사원가의 직접노무비의 설계는 2017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3. 준공일인 6월20일 이전에 H사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해도 될련지 궁금합니다.
- 다 음 -
가. 2018년 04월 01일 (최초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나. 2018년 09월 01일 : 2018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다.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시중노임단가 비교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가능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또는 노임단가지수)와 조정기준일(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발생되는 때)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또는 노임단가지수)를 비교하여 해당 등락폭(또는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은 일괄변경 가능)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