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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완료 목적물의 인수인계 전 발주처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시 책임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5/27
내용

공개번호 : 19889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공사기간 2016년 06월 ~ 2019년 08월의 민간건설공사로 골프장 코스조성 중인 현장입니다.
2. 당 사업 중 기존 골프장내 배수지(000톤)가 기 시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신규 골프장 코스 및 신축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온천수 및 상수를 사용하기 위해 신규배수지(000톤)를 당사가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신규배수지의 시공 및 시설물의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리 부주의로 인한 기계의 파손이 발생하여 주변 시설물 또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 시공완료(2018년 11월)
* 목적물의 기성수금(2018년 12월)-구조물 및 기계설비 100% 수금완료
* 골프코스(잔디)관수(2018년 11월)-통수 및 관리용수 발주처 사용
* 신규콘도(온천수 및 생활용수사용)(2019년 3월)- 신규콘도 임시사용개시부터 발주처 사용
4. 이와 관련하여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1항(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수 있다.’
-> 당사의견: 당 사업 중 해당공사의 시공 및 기성수금 완료, 발주처의 시설물 사용은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해당공사목적물의 인수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나타냈다고 인정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 필요.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항(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수 있다) 3항(부분사용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당사의견: 시공완료 후 발주처의 신규 콘도 내 온천수 및 생활용수 보급을 위한 배수지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은 발주처의 사유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 판단 필요.
5. 이에 해당 배수지의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준공 및 인수인계 전 발주처가 사용 중인 배수지 시설물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파손시 책임을 지어야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 중 관리소흘로 파손 시 실비보상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8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해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인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발효되는 것이므로(일반조건 제33조)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바, 계약목적물의 인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하자부분인지 관리상의 책임인지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을 사용하다 관리상의 문제로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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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