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우수조달물품 및 기타 자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5/30
내용

공개번호 : 19907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적용법률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계약법 등
발주내역
○ 추정가격 : 7천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당 기관에서 A사와 우수조달물품을 수의계약하여
납품받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자재 및 설치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 자재 및 설비치 : 우수조달물품 가액의 10% 미만
A사와 우수조달물품 설치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시 일부 자재 및 설치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설치조건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설치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을 설치조건부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달청의 경우 우수조달물품을 설치조건부로 실제 수의계약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