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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와 지반이 상의하여 세미쉴드공법의 기계경비 청구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건
분류  
회신일자   2019/05/30
내용

공개번호 : 198856

질의내용
공사내용 : 세미쉴드공법(D2400, 이수가압식), L=156.7m
내용 요약
ㅇㅇㅇ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전력구 현장입니다.
수직구 시공을 마치고 지하터널 공법 중에 하나인 세미쉴드(D2400mm) 공법(이수식)을 시공중입니다.
설계당시 지반조사에는 굴진할 위치는 풍화암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른  설계된 내역은 토질의 종류를 점토질~일축압축강도 400kg/cm2에 따라 적용되고, 
세미쉴드 굴진기 면판은 토사용 으로 되었 습니다.
※ ㅇㅇㅇ설계(별표-81 세미쉴드 본굴진(점토질~400)) Q = 4.304m/day
시공에 들어가서는 발진구 0.0m 시점에서 21.5m까지는 순조롭게 작업진행 되었고(하루 작업량 5.0~6.0m) 21.5m 지점부터 디센더(토사탈수기계)에서 연암의 암편과 경암의 암편이 나왔으며, 작업속도가 현저히 저감(하루 작업량 1.0m~3.0m) 되었습니다.
작업진행중에 최종적으론 굴진 작업량이 0.1m밖에 되지 않아서, 굴진 막장에 암반의 확인을 위해 세미쉴드 굴진기의 헤드부 내부로 진입하여 확인한 결과 면판의 모든 외주비트는 닳아 없어진 상태고 중간의 비트 만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굴진 막장부 또한 암반이 출현되어 있는 상태 이였습니다.
현재 시공한 거리는 총 31.9m까지 시공하였읍니다.
더이상 작업 진행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2019년 5월 8일 부터 기존의 비트를 전부 제거하고, 연암~경암까지 굴착 할 수 있는 신규 비트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중 입니다.
이에
질의 1.
굴착 지층이 설계당시와 상이 하므로 암반부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요?
설계변경이 가능 하다면, 세미실드 설계서에 기계경비 부분에서 토사로 기계경비로 산정 되어 있는데 암반용으로 경비부분의 변경이 가능 한지요?
만약에 기계경비도 변경이 가능 하다면, 설계내역서에 1식 단가(경비부분은 내역서에 1식으로 되었고 상세내역은 대가에 있음)로 내역이 꾸며져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내역서에 1식으로 입찰을 해서 시공하므로 1식 단가의 수정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 작업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
재가동을 위하여 수리및 정비를 해야 하므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대기기간내의 중장비손료및 인건비와 정비수리 비용등)은 시공비와 별도 이므로 이의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에 맞는 토질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것이 암반의 출현으로 업체에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입니다.
질의 3.
질의 1.의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으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시고 연락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설계당시 지반조사에 굴진위치는 풍화암으로, 이에 따른 설계내역은 토질의 종류를 점토질(압축강도 400kg/cm2)로, 세미쉴드 굴진기 면판은 토사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터널 굴진결과 막장부에 암반이 출현된 상태
(질의)
1. 굴착지층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세미실드 설계서에 1식단가 기계경비를 토사용 기계경비애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수리 및 정비 비용이 발생한 시공비와 별도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3. 현장상태 상이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굴착지층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세미실드 설계서에 1식단가 기계경비를 토사용 기계경비애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 중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상되어 있는 세미실드 경비부분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토사용 기계경비에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수리 및 정비 비용이 발생한 시공비와 별도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 시공중 발생한 공사장비의 수리 및 정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현장상태 상이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의 지질과 현장상태가 서로 상이하여 시공이 중단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