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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시 긴급입찰의 명확한 사유 해석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5/30
내용

공개번호 : 19909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거 1)기재부고시금액미만, 2)긴급사유(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의 경우 제안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질의
1. 긴급사유의 판단 주체가 발주기관인지? 발주기관이라면, 자의석 해석으로 향후 감사에 지적될 위험이 있지 않나?
2. 긴급사유의 나~다의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안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수 있는데 이러한 긴급사유의 판단주체가 발주기관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귀질의 경우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한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직접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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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