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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속비계약 대상공사현장에서의 4대보험 중간정산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5/30
내용

공개번호 : 19888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및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계속비공사는 차수별로 보험료를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현장(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입찰시 총액입찰현자임)은 중간정산(기성검 및 수금완료부분에 대한 4대보험[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공사에서 기성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와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 질의 계속비계약 공사인 경우에도 기성대가 청구 시 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4대보험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