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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사운반 관련 설계변경 사항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5/31
내용

공개번호 : 199201

질의내용
당초 사토장이 4.5km(용유지구내)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일위대가상
7/8km 구간 : 0.2km
35/35km구간 : 4.2km
7/8km구간 : 0.1km
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반시 동일한 지구이긴 하나 제방도로 구간이 있었으며 총길이 또한 위대가와 상이하였습니다.
7/8km구간 : 0.2km
35/35km구간 : 3.5km
10/15km구간 : 1.3km
7/8km구간 : 0.1km
질의 : 당초 설계와 사토장이 동일한 지구이긴 하나 설계일위대가와 운반거리 및 운반여건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항이 설계변경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이 4.5km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반시 동일지구이나 제방도로 구간으로 인해 운반거리 및 운반여건이 상이한 경우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이며,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먼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판단되면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로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서류 등을 통해 설계서의 불분명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러한 결과로서 설계서에 정한 운반로 및 운반거리를 확정한 후 실제 이런 확인내용과 달리 운반로 및 운반거리, 운반환경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에따라 당초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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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