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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운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03
내용

공개번호 : 199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 공사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내에 보조기층재(혼합골재)가 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로작업상 현장내에서 골재를 받기가 곤란하여 현장 야적장에 적치를 하여
저희가 다시 상차, 운반을 하여 골재를 포설 하고 있습니다.
골재에 운반량이 소량이라면 상차,운반비 발생이 적게지만 대량이라면 상차,운반비를 실정보고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골재 소운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내 혼합골재가 관급으로 되어있고 관로작업상 현장에서 골재를 받기 곤란하여 현장야적장에 임시적치하고 다시 상차, 운반하여 골재포설 하는 경우 골재 소운반에 따른 상차,운반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와 달리 현장여건상 골재를 임시야적장으로 적치한 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여서 이를 다시 상차,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내용 및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관련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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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