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1식단가 변경 및 토량환산계수 오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04
내용

공개번호 : 19914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공사현장으로 총액입찰현장입니다.
1. 1식 단가변경 질의
구조물공에 오수맨홀설치가 공정이 조립식pc맨홀,무근콘크리리트,합판거푸집,PE코팅사다리 설치, 주철제맨홀뚜껑설치로 구성되어있고 여기 PE코팅사다리 설치는 일위대가는 자재비(12,800원)+설치비(재료비의5%,640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PE코팅사다리를 설치하려면 조립PC맨홀은 천공작업이 없으면 PE코팅사다리 설치가 불가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단가 산출서 토공환산계수 오류
되메우기 및 다짐에 되메우기 부분에서 설계오류로 토량환산계수 F=0.69로 적용되어야하나 설계에 반영된 F=1 입니다. 단가산출서에는 전라남도시공편람 적용이라고 쓰여있습니다(F=0.69). 실제운반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수맨홀 1식공사에서 PE사다리 설치를 위한 천공비용 추가 및 토공환산계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일위대가 상의 공사비 누락 및 토량환산계수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