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하도급 실적증명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04
내용

공개번호 : 19917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하도급 실적증명 인정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1. 공공기관 하도급 실적증명서 발급의 경우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 또는 지분율에 따라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실적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공동수급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하도급같은 경우는 원도급-하도급을 주는 형태여서 기관과 다이렉트로 계약체결한 경우가 아닌데도 하도급 부분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 반대로, 타기관 하도급 실적을 본기관 공고에 따라 평가 또는 실적제한의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도급 실적증명서의 발주기관 발급 가능여부
2. 실적제한 입찰에서 하도급 실적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실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적제한입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시공경험평가 및 입찰참가자격 등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발주기관(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시공실적증명서는 요구하는 기관의 양식에 맞게 발급받는 것이며, 실적증명서에 기재하는 공사명, 실적의 종류 및 규모, 공동수급체 등은 해당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설계서, 계약서, 준공 및 대가지급 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라 하더라도 하도급계획서 제출 및 하도급관리는 발주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원도급사의 증명이 추가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사의 실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 보입니다.(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참조)
한편,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인정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하도급 실적의 경우에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