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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산급 제출 시점 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04
내용

공개번호 : 199337

질의내용
18년 8월 1일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 요율이 조정되었으나, 개정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는 기존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요율 적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공사현장 건설업체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8월 시점으로 예상하여 발주처에 개산급 신청을 하였고,
향후 조정기준일은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8월이 아닌 노무비가 개정된 9월 시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설사는 8월에 개산급 신청을 하였기에 그 이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고, 발주처는 8월에 제출한 개산급 신청은 잘못된 물가변동 예상에 따른 신청이었기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지급된 기성에 대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산급이란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될 때의 기성금을 의미하기에 그 시점이 8월이든 9월이든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었기에 8월에 제출한 개산급 신청서도 9월 조정기준일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유효한 신청서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9월 조정기준일에 따른 추가적 개산급 신청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8월로 예상하여 개산급 신청하였으나 실제 조정기준일은 노무비가 개정된 9월로 확인된 경우 개산급 신청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9월 조정기준일에 따른 개산급 신청서가 재차 필요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할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기성대가 신청서에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경우 완전한 물가변동 산출조정내역서 등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을 개산급신청사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발주기관의 게약담당공무원이 관련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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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