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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액조정(총액,공급,30일납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04
내용

공개번호 : 19906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관련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공급)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80.495%)
납품기간 : 30일 이내
위 조건으로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1순위 업체가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하한율에 맞춰서 81% 투찰함.

1. 일반시중에 있는 물건을 공급으로 받아 납품하는데 계약금액조정
대상인지?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3.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구매 계약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지 여부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며, 물품구매 계약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나, 계약기간(납품기간)이 90일(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국고금관리법」제20조에 의한 국가예산으로 지출(세출)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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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