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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납품기한 일자에 검사일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6/05
내용

공개번호 : 1993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기한이 25일이고,
업체의 검수요청일자가 24일인 경우,
24일 기준으로 +14일 이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납품기한 내 검수일자가 포함된것으로 해석하면 되는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하는 것인데 납품기한이 25일이고 업체의 검수요청일이 24일인 경우 24일기준 +14일 이내가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이행완료 통지받은 날부터(귀질의처럼 초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14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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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