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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계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6/05
내용

공개번호 : 199442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2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려 하나 기 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어 이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2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건의 계약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A계약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받지 않고 향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납부한다는 각서로 대체(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6항3호,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행한 품목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음
1-2) B계약 : 계약체결 당시 계약보증증권을 납부하여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 귀속 완료(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완료),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행한 품목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음
2. 현재 A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려고 함.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병과할 수 없기 때문에 A계약과 B계약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
(B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회사로부터 귀속 완료)
효과적인 질의 및 답변을 위해 편의상 아래와 같이 지칭하겠습니다.
- A계약에 대해 귀속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 : A
- A계약에 대해 기부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체상금 : a
- B계약에 대해 기부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체상금 :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기부과한 지체상금 a와 b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말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으로 보고 계약보증금 A와 상계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A에서 a와 b를 차감한 금액(A-a-b)만 귀속시키면 될지
질의2. 만약 상계할 수 없다면, 계약이행보증금 A와 지체상금 a, b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보증금 A는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체상금 a와 지체상금 b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면 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되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른 지급확약문서로 받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 상당액(귀 질의 a+b)을 국고에 귀속하는 계약보증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