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315
질의내용 2016년 10월에 도급계약 체결한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교량하부 거푸집 동바리가 강관동바리로 원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7항”에 의거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야야 하므로 강관동바리의 경우 하중조합을 고려한 2차원, 3차원 구조해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실시하였고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안전관리비) 1항에 의거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구조검토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상에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누락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에 대한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추가도면작성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질의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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