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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기 발주되어 시공중인 공사에서 지하지장물매설등의 과다로 인한 설계 터파기 품 (기계90%+인력10%)으로는 도저히 시공이 되지않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 과다하 게 발생되어 터파기 품을(기계20~50%+인력80%~50%) 현실에 맞추어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 터파기에 대한 계약단가가 있음에도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 해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지장물 과다로 설계서상 터파기방법(기계90%+인력10%)으로는 시공이 어려워 터파기품을(기계20~50%+인력80%~50%) 현실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터파기방법이 현실에 맞지않게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터파기방법을 꼭 변경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필요성,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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