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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단가 여건에 맞게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07
내용

공개번호 : 199430

질의내용
기 발주되어 시공중인 공사에서 지하지장물매설등의 과다로 인한 설계 터파기 품
(기계90%+인력10%)으로는 도저히 시공이 되지않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 과다하
게 발생되어 터파기 품을(기계20~50%+인력80%~50%) 현실에 맞추어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 터파기에 대한 계약단가가 있음에도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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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지장물 과다로 설계서상 터파기방법(기계90%+인력10%)으로는 시공이 어려워 터파기품을(기계20~50%+인력80%~50%) 현실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터파기방법이 현실에 맞지않게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터파기방법을 꼭 변경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필요성,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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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