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동일인 입찰참가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6/11
내용

공개번호 : 19949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업체가 동일사항에 대해
1) 직접 본인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2) 그와 함께 다른 업체의 입찰서에 협력업체(하도급업체)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날인은 하지 않음)에
위 규정에 따라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찰서는 1번만 제출하므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참여하는 듯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데 업체가 동일사항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다른 업체의 입찰서에 협력업체(하도급)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입찰자가 동일사항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업체의 하도급사로도 참여한 경우라면 이부분은 입찰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질의 해당업체는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