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5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하여, 폐기물 발생수량 및 성상이 실시설계와 상이한 부분의 비용처리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 : (성상별 수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의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은 성상별로 상이하므로, 폐기물을 성상별로 관리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상별로 입찰시(실시설계) 산출한 폐기물 수량의 증가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을 : (폐기물 처리비 총액 기준) 2종 이상의 건설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처리비용의 감액 여부와 금액은 폐기물 종류별 수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 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성상별로 증가된 수량만큼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체결된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추가 지급된 처리비용이므로 이는 폐기물 성상별 수량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폐기물처리비용에서 순수 증가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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