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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단가 산출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6/11
내용

공개번호 : 199580

질의내용
저희들을 위하여 노고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장시공시 토질관련에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사내용)
공사명 : 00~00 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L=332m, B=10m)
발주처 : 00시
도급액 : 약 50억원
공사기간 : 2018.11.01. ~ 시공중
당현장은 공용중인 기존도로(왕복 6차선,L=39m)의 하부에 지하차도(B=9.75m, H=5.0m)를 신설하기 위하여 비개착으로 강관추진(UPRS공법)을 한 후 구조물을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현재 시공단계는 기존도로 하부(H=1.5m~2.3m) 구간에 도로와 수평하게 강관추진(B=12.7m, L=36.8m)을 완료 하였습니다.(이하 수평열 강관추진)
강관추진 결과 설계에 없던 토질이 발생하여 실정보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 신규단가를 산출함에 있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9 건설공사표준품셈 6-7-4 강관압입추진공」 중
2.작업편성인원 : 일반기계운전사 1인,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 갱부 1인
3.작업편성장비 : 유압잭600톤 2대, 트럭탑재형 크레인 1대, 발전기1대
(질의)
갑설) 표준품셈이 신규단가 구성의 기준이므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표준품셈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품셈을 바탕으로 하되, 크레인 대신 실제 투입된 BH(10)를 적용하고, 일작업량도 실제 시공한 양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고견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추진 중 토질의 설계와 상이하여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산정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단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 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인바, 만일 원가계산방법으로 신규단가 결정 시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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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