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9635
질의내용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을 조회한 결과 업체A는 1) 19/6/7일까지 제재정지된 상태에서 2) 19/6/3일자 통보되어 19/6/8일부터 정지 재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기관은 용역공고 진행중이었고 (업체는 부정당제재 정지 기간중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참가 처리됨) 저희기관은 상기 부정당제재가 재개 통보(19/6/3)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9/6/4일 업체A를 1순위 낙찰자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19/6/5일자로 업체A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일시 정지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가능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의하여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낙찰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기한을 정하였다면 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기간 중에는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정당제재처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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